서울시 선관위,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 내려야"
"한동주, 2018년 선거제도개선 위원 활동" 지적

양덕숙 약사가 회장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에게 "1심 판결 이후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에 대한 시간을 주고 인내했지만 어떠한 사과나 구제도 않고 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며 강한 울분을 드러냈다.

또 이번 사안을 검토 중인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양덕숙 약사는 10일 대한약사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주 회장은 2018년 당시 선거제도개선 위원으로 선거 규정 개정에 참여했다"면서 "누구보다 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약사는 "지난 1월에 명예훼손을 한 한동주에게 검찰에서 내린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처분은 1심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백번 양보해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10월 6일 이후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에 대한 시간을 주고 인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을 한 한동주는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구제도 하지 않고 이를 진영 간 싸움의 결과로 몰아가는 듯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주 회장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원 여러분과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에 대한 구제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를 무시해 서울시약사회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로 달려간 점 등은 용납이 되지 않고 어이가 없고 괘씸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기 개시 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 무효 결정 해석 요청'을 한 바 있고 대약 중앙선관위는 "이미 임기개시 전으로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덕숙 후보 선대본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한동주 회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공정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양덕숙 약사는 1심 판결에 따른 서울시약사회 회장의 당선 무효와 관련된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양덕숙 약사는 "김종환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무효 항과 당선인 재결정 항의 해석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덕숙 약사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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