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잘못된 선거규정 바로 잡아야"
"약사회 선관위 '만장일치 통과' 시킨 규정 수정 필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의 1심 벌금형 300만원 선고 이후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회장직 유지를 위해 항소한 한동주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선거규정 개정'으로 약사사회 관심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병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정하는 한편 모호한 선거 규정을 최종 승인한 전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병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의 소지가 된 선거규정 제49조 3항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선거규정 <제49조(당선무효) 3항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외에 <4호 다른 후보자에 대해비방, 허위사실공표, 공연한 사실적시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18.6.28)>라고 명시돼 있다. 

이병윤 위원장은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 선거중 한동주 후보는 허위사실을 회원에게 문자로 전송해  상대후보의 명예훼손을 실추시켜 피의사실로 기소됐다"면서 "약식기소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역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0월 6일 선고 이후 당선무효의  법 적용 문제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그 법을 만든 당사자인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을 만든 취지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윤 위원장은 앞선 16일 前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정관 규정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세워달라며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명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규정 49조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 배석한 김영희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이라는 문장으로 인해 해석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4호에는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문장을 넣어 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홍보위원장은 "전임 위원들이 나서 선거개정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고생해서 만든 규정을 안지키게 만든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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