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 사항 규탄 행위는 약사회 조직 체계 부정 행위"지적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번째 경고를 받았다.

선거기간 중 한번 이상의 경고가 추가될 경우 후보직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가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관위 결정을 규탄하는 행위는 "약사회 조직 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을 가했다.

6일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5일 제11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후보자에 대한 ‘2차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12월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 발언 및 12월 4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10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자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선거관리업무 수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며 약사회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광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자의 공적활동을 알리고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키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 선거운동 또한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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