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선거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선대본은 "최 후보가 보낸 문자메세지나 선대본부장의 기자회견은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규정상 후보자 비방행위가 아님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 없이 후보자 비방으로 경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업 후보의 불법적인 전체 유권자 대상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해선 경고가 아닌 주의를 주는 반면 이보다 가벼운 최광훈 선대본부장의 100여명 대상 문자발송과 카톡에서의 의례적인 인사 말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가 아닌 경고를 남발하는 등 편파적인 선거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월권 및 무소불위의 선거관리행위는 '후보자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후보자 비방이라고 하면서도 경고처분의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원의 사퇴시한을 임의로 못받고 사퇴시한을 넘긴 임원의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위배된 선거지침을 내린 점',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원의 선거위반행위도 후보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결정' 등"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훈 후보 선대본은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이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법이 된다는 무소불위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어기고 계속 편파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이의신청은 물론 강력 항위시위, 유권자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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