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8일부터 심폐소생술, 약물투여 허용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구분···책임은 의료기관장 규정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전 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 업무 범위가 심폐소생술, 약물투여 허용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법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고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로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하고 내일(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시범사업은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과거 전공의 집단 파업 당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았고, 이후 의사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던 일로 인해,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한시적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고, 3월 7일 지침 공지로 이어졌다. 

정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100여개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공개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담겼다. 

이번 지침에서는 '애매한 의료 행위' 영역 98개 행위에 대해 명시했고, 이 중 9개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도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수술 보조행위 ▲발사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과 보고 ▲혈액 검체채취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단순 드레싱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이다.

다만 해당 행위들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및 수행 여부가 다르다.

반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인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전문의약품 처방 ▲엑스레이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배액관 삽입 ▲골절 내 고정물 삽입 및 제거 ▲대리 수술(집도)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돈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지침은 종합병원 및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만 적용되며, 수련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해당 병원들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서는 안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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