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의사협회, 간호사 단촉 방문 돌봄 견제

국회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지역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 단독의 방문돌봄 가능성을 견제하며,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 

현재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은 건강이나 필요도에 무관한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효율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 네트워크망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간호사 단독의 방문 돌봄을 차단하기 위해 간호사 및 비의료인의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의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효율적인 통합돌봄의 제공 등 유기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자체-의사회’간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들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곳에 적절히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해당 의견을 지난 5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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