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보장법안 발의
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연계체계 구축

국민들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의료가 중심이 되는 돌봄 연계 모델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돌봄 관련 문제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의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지역돌봄보장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한 결과 '의료 돌봄 연계 모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되어있어 의료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 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범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케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돌봄주치의로 한정하기보다는 돌봄 참여 의료기관으로 정의해,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가 필요하며,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