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1일 시작, 25일 종합감사로 일정 협의 중
비대면진료, 의사인력 부족, 공공의료데이터 등 다뤄질 것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1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잠정합의 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중인 일정은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18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20일 연금공단 ▲23일 노인인력개발원 등 ▲25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간호법안,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는 해당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보험업계와 논쟁중인 사안으로, 입법조사처는 "건보공단과 심사평원에 대해 공동으로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감보험사 데이터개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슈 사안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의사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 비매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달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000건을 이용했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 2404건)의 6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이슈는 사라지고 '문케어'에 대한 재평가가 주로 다루어졌다. 

국정감사 이후 문케어로 확장됐던 초음파.MRI 촬영에 대한 급여가 일부 제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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