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9일까지 의견받아
의학적 필요한 경우만 급여, 사유 반드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 기재

오는 3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개정사항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받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에 따라 하복부,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그 사유가 반드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경우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수술 전 시행해도 급여가 적용됐었다. 특히 검진 당일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도 급여 청구가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 지출액은 2019년 약 500억원 대비 2022년 809억원으로 연평균 1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예상 소요재정보다 1.6배 이상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며 남발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제동을 걸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번 개정은 그 후속조치이다. 

한편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의 경우도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 확인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당시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히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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