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을 일부 보완한 새 법안을 만들어 10월 국정감사 전에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간호사·의사 등의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유연한 합의 도출 방향으로 조율해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적법 절차를 거쳐 폐기된 법안을 대체입법이라는 꼼수로 다시 강행하는 것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이다.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여야 합의 없이 입법권을 정쟁과 득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의 현수막·광고물·어깨띠·집회 관련 조항을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해 8월부터 해당 법 조항이 무효화된다.

헌재는 법 개정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다. 국회가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된다.

27일 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다.

또한,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로 돼 있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국회가 정작 자신들과 관련된 법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정쟁이 되는 법안은 기를 쓰고 추진하려고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쟁이 아니라 민심을 움직이는 국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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