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사례 다수 확인···9월부터 신고센터 운영
의료계, 비대면진료 대상 확장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정부는 대상환자를 재진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로 한정했다. 

다만 초진 환자의 경우는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의료 현장 곳곳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료계,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한 9월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사례가 확인된 것.

한편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업계 모두 혼란

비대면진료의 혼란은 의료현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진 비대면 진료 취소율은 40%를 넘어섰으며, 이는 시범사업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취소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위한 서류 확인절차가 어려워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한정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초진 대상 환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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