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스타트
장애 요소 존재··환자·질병 분류 프로토콜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의 포문이 열리며 정부는 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 현장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들, 환자들의 혼란 속에서 오늘(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보건복지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비대면진료 지침 미준수 기관 행정처분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를 안착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초진환자, 재진환자에 대한 기준 확대, 약배송 문제, 플랫폼 기업 들의 시장 이탈 등 여러 이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 안정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애 요소 多···분류 프로토콜 필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해결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뉴욕과 플로리다에 위치한 일차의료병원 87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하며 원격의료 시행 및 성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은 환자 분류 규정, 원격의료에 특화된 인력, 일정 프로토콜을 꼽았다. 

특히 원격의료가 의사들의 감염 리스크를 저감하는 장점도 있지만, 환자들에게 기술적 이슈를 지원하느라 오히려 초과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의사들은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번갈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 가운데 가상 진료일수록 환자들이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특성을 보여 진료일정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원격의료는 적정선을 초과해 예약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급성흉통 같은 위급 증상을 원격의료로 처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중증도 분류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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