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시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 적용
의사협회 “의료기관 경영 심각한 악영향 줄 수 있다”

국회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의무 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달 소방시설 기준 강화 시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으로 일법형식과 같이 정비해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민간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판단해 재량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영세 의료시설이 많다"며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설비 설치시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설령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귀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재설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건물의 구조, 기능, 특성,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유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관련 시설 공사로 인한 민간 의료시설의 경제적 부담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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