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