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11월 20일 시행 앞 둬
의사협회, 빠른 입법절차 강조

국회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빠른 입법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지난 5월 개정 공포 후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시행 전 일부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한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되어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더불어 면허 취소된 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귀급으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유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증가시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유와 수단의 논리연관성이 부재한 것으로, 헌법의 비례원칙상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직무관련 의료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입법재량을 일탈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번 재개정안은 개정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법의 의료 관련 법령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만을 추가하고, 재교부 금지기간도 최대 5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의 빠른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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