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일 시행
검체검사·영상검사 행위 종별가산율, 0% 인하 폐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수가를 조정한다.

자보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보와 같이 15% 일괄 적용키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과 관련 질의응답 사항을 공지하며, 1월 1일 시행을 알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들의 종별 가산율 조정 및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관한 개정고시안을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이 각각 15%p 인하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수술, 처치, 기능검사에 해당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5%, 종합병원은 37%, 병원은 21%, 의원은 15%의 가산을 적용했지만, 1월부터 상급종병은 30%, 종합병원은 22%, 병원은 6%, 의원은 0%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행위 종별가산율도 0%로 인하되며 폐지된다.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자보 종별 가산율 조정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특히 중소병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까지는 자동차보험의 특수성때문에 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됐었다"면서 "필수의료 확중으로 영상 및 검체검사 가산율 폐지는 이해하더라도 자보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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