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심사지침 개정···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지난 3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해진 자동차보험료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중복으로 처리되는 진료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의과 '도수치료'와 한의과 '한방수기요법' 모두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과잉처방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는 지난 21일 '자보심사지침' 개정 사항을 공고했으며, 해당 심사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에 따라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키로 했다. 

또한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시행하는 경우 역시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한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의 주범으로 도수치료, 첩약 등을 꼽으며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심사평가원은 기준이 미흡했던 자동차 심사지침 5개 항목에 대한 신설을 추진했다. 

당시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한방시술 ▲첩약 ▲체온열 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진료비 급증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와 병용하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원 기간 중 진료상 필요한 경우 1회 복용량에 한해 보험 적용으로 한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단축을 위한 자보 고시 개정에 심사평가원도 지침 개정을 진행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치료기간을 설정과 치료 기간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정부의 자보 지침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직역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해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지난해 자보심사지침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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