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부 임원 및 한의사 회원 400여명 철회 촉구

한의계가 국토부 자동차보험 첩약 일수 단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해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3월 29일(수)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만행에 분노한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동차보험 개악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최일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이병직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결의를 다졌다.

궐기대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선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국토교통부의 심각한 만행과 교통사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문제를 성토하고,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을 반드시 철폐시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현재 단식투쟁 중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