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의협, 실효적인 행정적·제정적 지원 우선

소아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의료기관 지정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온 가운데 의료계가 일방적인 강제화를 경계했다. 

실효적인 행정적·제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16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소아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실제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실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이 요구되며, 화자와 의사소통의 한계로 진료협조를 위한 보조 인력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환자파악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 

더욱이 소아진료는 성인진료와 달리 체중, 나이를 모두 고려한 약물 처방이 필수이며, 모든 시술이 고난이도인 소아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 행정적, 수가 등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강제화에 대해서는 경계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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