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사협회, 비효율적 업무부담 증가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지적

중증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을 찾다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빈벌하자 국회에서 응급의료기관에게 회신·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담아 의료계에서는 비효율적인 업무부담 증가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증응급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개발적인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판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담았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부담 증가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 유발을 이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대응을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을 관리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 또는 응급실 의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업무 과중 또는 의료자원 포화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행정업무의 강제적 부과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유발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의협은 "환자 수용 요청 시 잠재적인 분쟁 소지에 대비하고자 해당 기록의 작성에 각별한 별도의 역량을 소모해야 한다"며 "당시의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 배후 의료진의 현황 등 관련 내용의 파악과 기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기록의 오기 또는 관리상 문제 등은 현재 응급의료의 현장 상황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각종 불필요한 법적 송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1차 응급처치, 이송 등에서 발생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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