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야의원, 의대신설 법안 발의
대한의사협회 “의대 설립, 의료 인프라 개선책 아냐”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잇따라 특정 지역 의과대학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2025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지역 이름이 담긴 의대신설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

실제 현재까지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은 ▲국립목표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국립공주대 의대설치 특별법(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도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의협은 "해당 특별법안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특정 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조성,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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