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도사업 참여 기관 공모 중
신포괄수가제 제외...로봇수술은 포함

연말부터 대형병원의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이 포함됨에 따라 심평원이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심사평가원 분석심사개발부는 최근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와 함께 선도사업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공개했다. 

정부는 대장암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으로 중증 질환인 암환자에게 환자별 특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장암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1차 선도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료분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해당한다. 

다만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진단 코딩 및 청구방법이 행위별과 달리 적용되어 제외된다는 것.

또한 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 시작일 이후 대장암으로 입원한 환자만 대상"이라며 "승인기간 전 입원환자는 분석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봇으로 대장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자율형 명세서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타병원에서 전원 온 환자 중 타병원에서 수술 후 전원해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와 타 병원에서 수술과 보조항암요법 시행 후 전원해 보조항암요법을 이어서 시행하는 경우 모두 분석심사 대상에 속한다. 

한편 대장암 진료성과 지표는 3개의 과정지표와 1개의 결과지표를 모두 필수로 선택해야하며, 관리 목표를 작성해야 한다.

모니터링 지표는 의료질·효율성·청구현황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양기관이 의료의 질과 비용을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관 값 및 참고 값이다.

더불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종별이 변경된 날부터 선도사업 기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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