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성명발표, 정부 적극적인 조치 촉구

한의계가 의사들의 실손보험 범죄형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현지실사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보다 철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양방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

또한,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는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 사례로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벌금 100만원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 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기소유예처분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준다는 의료기관의 제안에 대해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양의계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부도덕한 실손보험 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로 한의약 폄훼라는 후안무치 행태를 지속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과 여론의 매서운 비난과 질타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