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과도한 이중적 처분” 지적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심사평가원 포함도 반대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을 위해 관련 의료기관 등의 명단 공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명단공개는 범죄기관이라는 오인과 함께 환자들의 진료기피 등 과도한 이중적 처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이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해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할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병력 청취에 기반해 진료하기때문에 허위환자 의심이 가더라도 환자가 호소하는 병력을 감안해 진료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억울하게 보험사기 방조혐의로 연계될 경우 현행 형법 및 보험업법상의 처벌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명단공개로 인해 적극 가담한 범죄기관으로 오인된다"며 "사회적 비난과 환자들의 진료기피 등 과도한 이중적 처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억울한 경우에 대해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 대상, 선정절차, 공표기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금 가액, 보험사기 적발 횟수 등 명단공개 선정기준은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심평원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