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한의약 육성’ 개정안 발의
의사협회, 한의학 재정 투입 중단 필수의료 지원해야

국회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협회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약의 재정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인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 등의 타 보건의료 학문과 별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곳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더불어 현재 정부의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범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를 통합하는 정책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한의학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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