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만 2502품목 집계, 안전성 관련 178품목 제외

5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목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상 의약품은 1만 2322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직전 4월 1만 2502품목 대비 180품목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현재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로 인한 급여가 정지된 178품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목록도 함께 줄어들었다. 

지난 3월 임의제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4품목이 급여 적용이 중지됐으며, 불법리베이트에 연루된 국제약품의 발사르정 등 6개 품목도 4월 1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 

또한 지난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관련 소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품목이 늘어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비율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방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비교 대상이 된 생동 대조약을 말하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한다. 

한편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0년 9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원 97%가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38.4%), 복제약 효능 불신(23.4%), 약화사고 발생 우려(23.4%) 등으로 인해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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