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만 1814 집계···급여 목록 정비 후 증가세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이 올해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목록 정비 직후 9000품목대로 떨어졌던 대체조제 약제 목록이 1만 품목을 넘기는데 1년이 소요됐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 3월에는 1만 1814품목으로 집계됐다.

3일 심평원이 공개한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만 1814품목으로 전월 대비 153품목이 늘어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 추이. 자료:메디팜스투데이 재구성)

2018년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생산실적 혹은 ▲수입실적이 없거나,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와 ▲품목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614개 목록에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됐고,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533개가 포함됐었다.

이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수는 지난해 11월 1만 1384품목, 12월 1만 1353품목, 1월 1만 1525품목, 2월 1만 1661품목, 3월 1만 1814품목으로 늘어났다.

한편 3월 목록에는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9개 품목과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5개 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비용으로 지급한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비교 대상이 된 생동 대조약을 말하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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