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만 1199품목···라니티딘·발사르탄 181품목 제외

라니티딘 파동으로 저가약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의 증가세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 및 청구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10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총 1만 1199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달 대비 4품목이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7품목이 급여 중지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중 급여 중지가 해제되지 않은 14품목도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181품목이 제외된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지난 3월 1만 품목을 넘긴 후 5월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96품목이 급여중지가 해제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5월 1만 297품목 ▲6월 1만 430품목 ▲7월 1만 708품목 ▲8월 1만 994품목 ▲9월 1만 1195품목으로 매달 100품목 이상 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9월 다시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진 NDMA가 검출되면서 판매중지결정에 따른 급여중지로 증가폭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는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이다.

장려금은 약가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이 제공된다.

자료=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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