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없는 '원격의료'...피할 수 없는 '수술실 CCTV'
부작용 최소화 위한 구체적인 대안 논의 될 듯

2021년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로 향한 시선은 한층 가까워졌다. 

또한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올해도 역시 의료계와 정부의 밀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강국 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강국 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격의료’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어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2년째이지만 국민들의 일상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율이 올라가자 지난해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새로운 방역지침으로 일상 회복 절차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 등으로 시행 45일 만에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 체계로 돌아왔고,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대면 원격의료로 향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에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일부 입증됐다는 분위기도 있어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료가 400만 건이 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코로나에 대한 의료 대응 원칙이 입원치료에서 재택치료로 전환한 것도 원격의료가 자리 잡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즉, 병상부족 문제를 원격의료로 일부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에 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의료 현실을 감안한 도입 조건 및 실시 방법 등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실제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의에 원격의료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어 7월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제도 설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술실 CCTV’ 2년 유예기간 활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의 큰 파장을 불러올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상의 촬영은 환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올해 의료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안 혹은 논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막을 길이 없는 만큼 2년의 유예기간 동안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열람 절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하위법령을 통해 의료계가 받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가칭)’을 구성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등 악용 최소화 ▲CCTV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업무 최소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협 산한 의료정책연구소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부작용 최소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내 CCTV는 1대 만 설치, 화질 SD급 제한 혹은 HD급 허용시 화소 제한을 제안했다. 

특히 의정연은 의료 현장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올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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