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또는 신규 제네릭 '선택과 집중' 요구…대책마련 분주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가운데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방침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자체생산 항목이 삭제되면서 처음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이지만, 제네릭 선별에 대한 요구가 부각됨에 따라 각 제약사별 대책마련을 위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현재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초안 ▲자체 생산 ▲자체 생동 ▲DMF(원료의약품 등록) 충족 등 3개의 요건에서 제약업계의 제안을 수용해 ▲자체 생산 항목을 빼고 ▲자체 생동 ▲DMF 2개의 요건 충족으로 완화했다.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행과 같이 53.55%의 약가를 받을 수 있고, 2개 요건 중 1개를 충족하면 45.53%,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38.69%를 받는다.

기준 요건 만족 수준에 따른 약가.
신규 제네릭은 규정 개정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을 적용해 올해 안에 시행하며, 기등재된 제네릭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DMF 요건은 지난 2017년 말 DMF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사가 대비해 옴에 따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은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 제약사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자체생산 항목이 빠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기준 요건 충족이나 신규 제네릭의 경우 등재 순서 20번째까지만 약가가 보장된다는 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1번째 제네릭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약가를 받게 된다. 즉, 21번째 제네릭은 20개 제품 최저가의 85%,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에 해당하는 약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등재 순서 20번째까지의 제품군 청구액 비중이 90%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도 1개의 성분에 수십개의 제네릭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아그라의 경우 특허만료 후 제네릭이 100여개가 쏟아져 나왔지만 10개~15개 정도만 매출이 있다"면서 "나머지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20번째 이후 약가가 떨어지더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등재 제네릭의 요건 충족도 제약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원료는 DMF 등록 원료로 교체하면 되지만 자체 생동을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다.

제약사 관계자는 "모든 제네릭에 대해 다시 자체 생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출이 미미한 제품은 제외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자체 생동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등재 제네릭도 품목마다 상황이 달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개편안이)예상했던 것보다 완화돼 숨통이 틔였다"며 "다만 다른 부분은 생산, 영업, 마케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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