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 선고시 피선거권 박탈"…편의점약 등 토론 제안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경쟁 후보인 김대업 후보에게 3대 쟁점에 관해 토론회를 열자고 재차 제안했다.

최광훈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 선거규정 12조와 49조에 의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도 없고, 당선되더라도 회장 취임전까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아주 엄격한 선거규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내년 4월 당선인이 취임하기 까지 무려 6개월의 긴 시간을 민·형사 소송 리스크로 불안하게 보낼만큼 약사사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며 토론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쟁점 사안으로 '편의점품목 확대, 약대증원, 한약사문제, 편법불법 약국' 등 약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편의점약 판매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pm2000취소 책임과  민·형사 책임소재,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민형사 결과가 약사회에 미칠 영향등 3대 쟁점에 대해 사실검증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말했다.

공개토론회 일정은 이달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못 박았다.

앞서 최광훈 후보 선거본부는 김대업 후보측에 공명선거 협약식 및 중앙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 2회 개최를 2주전에 제안한 바 있다.

최광훈 후보는 "그러나 아직까지 김대업 후보는 답이 없다"면서 "김대업 후보는 말로만 공명선거를 외치고 후보자 자질검증을 흑색선전으로 호도하지 말고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 후보자 정책능력 및 자질  검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대 쟁점 검증 공개토론회와 2회 이상 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 및 공명선거 협약식 제안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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