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에 이의신청…김대업, 자질검증 토론회" 제안

14일 긴급회견 "유권자에 판단 구할 것"

최광훈 약사회 회장 후보가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시지 사실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후보자가 약사회를 책임질 수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선관위의 문자메시지 경고 처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의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중앙선관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최광훈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초강수 입장을 뒀다.

앞서 김대업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법문자'라며 약사회 중앙선관위에 최광훈 후보를 13일 제소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긴급선관위원회를 개최해 최광훈 에비후보가 회원을 대상으로 보낸 10일, 12일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광훈 후보는 이와 관련 14일 오후 4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세지 사실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다만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피선거권 없는 후보자" 비판

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그 집행유예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오는 12월 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2019년 4월 예정)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중요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사회나 약학정보원 또한 그 손해배상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  회원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약사사회는 커다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선관위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문제에 대해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려 올바른 투표권 행사와 투표권행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선관위에 경고처분 대상이 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약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훈 후보는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 중인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자문변호사의 자문등을 거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 비방금지 규정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사적 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적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선거운동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무리하게 이를 적용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는 "이번 중앙선관위 경고 결정에 대해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저의 주장이 김대업 후보 주장처럼 허위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세지 사실검증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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