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해권고' 피력…문제는 '배상규모' 될 듯

"가능하면 조정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한다. 화해권고로 가능하면 좋겠고, 그것이 안된다면 판결을 통해서 가겠다."

지난 10년간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오가며 지리하게 진행됐던 녹십자와 혈우병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법적 공방이 '화해권고'로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일부)된 혈우병환자 68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올해 2월부터 5회의 조정기일을 거쳐 이달 22일 변론준비기일을 맞은 재판부는 녹십자측과 환자측의 의견서 및 증인신청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증명하면 과실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오염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의의를 전했다.

이어 "감염시기 원고들은 같은 혈액을 쓴 사람들이 많고, 감염과 피감염 연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 필요한 교수들과 당시 혈액제제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증인 신청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68명) 개개인의 에이즈 감염문제를 언급하면서 혈액제제 투여 경로 및 자가주사 환자의 혈액 유통 경로 파악, 오염 혈액제제 유통 경로및 과거 관리 자료, 혈액제제 견본품 외부 유출에 대한 자료 유무 등을 피고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시효(1991년 감염자 발생)의 문제, 증상 발현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도(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준비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해 이달 안으로 (재판)과정에 필요한 검토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또 "내년 초 (법원)인사가 있어 가능하면 인사 전에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면서 "가능하면 화해권고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환자들에게 어설픈 금액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심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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