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등록비 지원 추가…경제적 이익범위 '확대'

 

공정경쟁규약에서 적용받는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지원 내용 다수가 쌍벌제 하위 규정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약회사는 학술대회 지원시 지원하고자 하는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할 수 있게 되며,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시 필요한 실비의 교통비, 식대, 숙박비외에도 등록비까지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와 약사회, 복지부가 이견을 보였던 금융비용 이자율은 당월결제에 한해 1.5%를 할인을 받게 된다. 제약사나 금융기관간 별도의 계약 등에 의해 1% 이하의 카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은 최대 2.5%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벌제 하위규정 TF 3차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제시했다.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 의약품과 시험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제품설명회 참가 지원대상은 보건의료인에 한정되며,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 개최는 금지된다.

요양기관 방문시 5만원으로 한정됐던 식음료 제공 비용은 1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매협회와 이견을 보였던 금융비용 거래대금 결제 이자율은 복지부의 안건이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에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당월결제에 한해 거래금의 1.5%를 금융비용 할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도매협회는 당월결제 3%, 60일 결제 2%, 90일결제 1%를 제안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당월결제 4%, 60일 결제 3%, 90일 결제 1.5%를 제시해 복지부와 이견을 보였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제약사, 수입사, 의약품도매상과 금융기관간 별도의 계약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1% 이하의 카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판후 조사의 경우, 희귀질환이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의 적정 비용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쌍벌제 하위규정 3차 TF팀 회의 모습

무상으로 무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견본품 제공은 최소 포장단위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3차 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사항에 대해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남겨 실질적인 규제 폭을 열어준 셈이 됐다.

한편 규약 마련이 되지 않아 쌍벌제 하위 규정으로 경제적 이익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의료기기 분야는 관련 협회에서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TF3차 회의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학술대회 지원 폭을 넓혀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안건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규제 폭을 좁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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