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정안 대표발의 지속 나와, 보건의료체계 공공성·책임성 강조
의사협회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 및 교육 기능 위축” 꼬집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 및 교육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에서도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 마련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등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확대 등 법안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분리될 경우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각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사협회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 등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연구 등이 위축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료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국립대병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학병원이 갖는 교육, 수련 및 연구 분야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과 부속병원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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