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공공임상교수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의사협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이 우선

국회에서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법제화에 앞서 효용성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것.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국립대학병원 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법 일부개정안에는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발표했지만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의협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재차 평했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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