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약제 필요성 고려…임상 참여자 800명→80명 축소 등
위원 대부분 의료현장 필요성 동의…사후관리 필요성 강조

이수앱지스의 항혈전 보조제 '클로티냅주(성분명 압식시맙)'는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과 대체치료제 여부를 고려할 때, 임상 3상 참여대상자를 800명에서 80명으로 축소하는 등 시험계획서 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임상시험 설계를 고려해 향후 임상시험 결과 제출 시 전반적으로 허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6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 변경 검토에 앞서, 의약품의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먼저 논의를 진행했다.

A 위원은 "이 약은 응급으로 PCI를 수행시 Thrombus burden이 높거나, 시술 중 혈전으로 인해 slow flow 또는 no flow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는 약제에 해당한다"며 "보조적 사용은 약제 단독으로 주된 기능이 아닌, PCI 시술 시의 응급시의 선택적 사용의 의미로 보이고, 임상현장에서 시술 중 혈전이 생기면 사용되는 유일한 제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살펴보면 해당 제제는 이수앱지스의 '클로티냅주'로 추측된다. 2006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클로티냅주는 관상동맥혈관확장술(PTCA) 시술 중에 고위험환자의 허혈성 심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헤파린과 아스피린에 보조적으로 쓰인다.

지난 2019년 7월 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허혈성 심합병증 예방을 위해 항혈전 보조제로 클로티냅주를 투여했을 때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승인받은 바 있다.

B 위원은 "이 약은 사용빈도가 높은 약은 아니지만, 심장내과에 확인한 결과 응급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클로티냅주가 대체약제가 없고,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클로티냅주의 임상시험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설계의 적합성과 선정기준, 유효성 평가 방법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의된 변경 사항은 ▲임상시험 설계 관련, 시험대상자 선정 시 조기투여군2-1, 후기투여군2-2, 후기투여군2-3 세 군으로 나눠 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 ▲기존 위약대조 800명 임상에서 단일군 80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다.

C 위원은 "일차평가변수가 MACE에서 CTFC로 변경하면서, 관련 문헌을 근거로 대상자 수 산출이 변경됐다"며 "MACE는 발생률이 낮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 수가 필요하나, CTFC의 경우 80명 정도의 숫자로도 차이를 평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D 위원도 "조기투여군2-1, 후기투여군2-2에서는 이 약만의 유효성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후기투여군2-3이 이 약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 위원 역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질환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고, 위급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임상시험처럼 정제된 임상시험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부 환자만 제한해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임상시험 설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반면 한 위원은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CTFC가 변화하는 것으로 유효성을 볼 수는 있겠으나, 설계에는 의문이 있다"며 "조기투여군2-1, 후기투여군2-2에서는 약 자체의 유효성을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F 위원은 "대체치료제가 없고, 응급 시 사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위해성 관리 계획 등에 대해 확실한 회사의 이행 약속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 및 대체치료제 여부를 고려시 이 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임상시험 설계의 적합성과 선정기준, 유효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제품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다만 임상시험 설계를 고려해 향후 임상시험 결과 제출 시 전반적으로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후 관리를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정안건 승인여부에 대해 위원에게 질의한 결과 참석자 7명 전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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