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현재 일본 임상시험으로는 유익성 근거 부족"
시판 후 추가 연구 수행…니모디핀과 비교 적절한 보완 필요

최근 허가된 뇌혈관 경련 예방 신약 '피브라즈(성분명 클라조센탄)'에 대해 니모디핀과의 병용요법을 제외하고 단독요법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국내에서 진행될 시판 후 추가 연구는 니모디핀과의 비교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11월 23일 '클라조센탄 단독요법으로 한정(니모디핀과의 병용요법 제외)'해 효능효과 검토시 안전성·유효성 결과의 적정성 및 효능효과 수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피브라즈는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SAH) 처치 후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이차 증상 예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의 적정성과 니모디핀 제제 등 혈관확장제 병용 투여를 포함한 약물의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지난 8월 회의에서는 한국인 환자가 포함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의 니모디핀 병용은 유효성 확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실시한 임상시험을 근거로 니모디핀 병용 사용에 대한 인정이 어려우며, 예방 목적으로서 국내에서 니모디핀과의 비교 사용 경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논의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판 후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전제로 클라조센탄 단독 사용 승인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했다.

A 위원은 "일본 임상시험에서 환자군이 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니모디핀으로 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약물이 없으므로 또 다른 치료옵션으로서 클라조센탄이 허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B 위원도 "신청약물을 니모디핀에 추가로 투여했을 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일본 임상시험 결과에서 클라조센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유효한 결과에 따라 단독 투여를 허가해 준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C 위원 역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임상의사 입장에서 치료제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위약군과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단독 사용에 대해 인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다만, 니모디핀을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 신청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환자 특성에 따라서 예방 약물의 종류 선택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 위원은 "뇌혈관 경련 예방은 니모디핀이 유일한 약물이었는데 새로운 약물이 도입된다면 또 다른 치료옵션으로서 니모디핀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니모디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조센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약이 허가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전 회의 결과에 따라 시판 후 추가 연구 수행에는 동의했으나, 업체가 보완해 제출한 시판 후 전향적 등록 연구가 과연 적절한 연구 설계인지에 의문을 표했다.

전향적 등록 연구를 통해 새로이 시판되는 약과 기존의 표준치료인 니모디핀간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약심은 시판후 연구 설계로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또는 전향적 등록연구 중 어떤 시험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식약처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추가 연구가 국내에서 니모디핀과 클라조센탄을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설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피브라즈주사는 지난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진출을 예고한 이도르시아파마수티컬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지난 12월 7일 허가됐다.

선택적 엔도텔린A 수용체 저해제인 피브라즈는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처치 후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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