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률 기존 380만원→45만원 수준 경감
당뇨학회·환자단체, 성인 환자 확대 적용 촉구

오늘(26일)부터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능별 기준액이 신설되고,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기존 380만원 비용발생이 4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1형 당뇨환자 90%에 달하는 성인은 빠져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하고  2월 26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른 개정이다. 

복지부는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했다"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실제 올해 1월 태안 지역에서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던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관리기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능별 기준액을 신설했으며,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기존 380만원 비용발생이 4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 및 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90%를 차지하는 성인 환자 지원대책은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는 1형 당뇨병의 경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성인 환자간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성인으로까지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1형당뇨병 유효 환자 등록수는 3만 378명이고 이 중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10%인 3013명, 19세 이상 성인 환자는 90%에 해당하는 2만 7365명에 달한다. 

당뇨병학회는 지난 1월 국회토론회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관리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렌탈제도 신설 및 요양비의 요양급여비 전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도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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