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되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02~’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성분은 ▲알레르기용약인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ㆍ소염제인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성분 ▲해독제인 구형 흡착탄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 질환용제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소화성 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이담제인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앞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한편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보고되었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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