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수렴
‘통합 플랫폼’ 필요···활용 목적 적합성 충족여부 따져야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확장 가능성을 높여 예방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실제 보건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은 예방적 치료 방법의 채택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 수를 최소화하며, 의료 사고 및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중이며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나섰다. 

다만 향후 의료데이터 공유, 안전한 제공,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며,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심사는 목적 적합성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에 두고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 추진현황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 추진현황

보건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필요

지난달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브리프에도 보건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주요 선진국들 역시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과 개방, 공유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성장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국가주도 사업으로 의료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9월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운영을 본격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게 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의료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약 6065여억원을 투입해 약 77만 명분의 바이오 데이터뱅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보고서는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위해서는 의료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연계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성공의 핵심 요소는 정보 제공자인 개인의 편익 증대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된다는 것.

보고서는 "통합 플랫폼은 향후 의료데이터 공유, 안전한 제공,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면서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립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심사는 활용 목적을 면밀히 분석해 목적 적합성을 충족하는지, 활용 적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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