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간병' 포함
의사협회, 취지 공감···시범사업 결과 평가 우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간병 급여화로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조달 방안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들의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지난 5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 취지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전망외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의사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결과 평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 

오는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올해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인 것.

의사협회는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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