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정부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궤양성 대장암, 직결장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향후 13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12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된 약제는 항불안제, 국소마취제, 제산제 등이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 5% 적용 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궤양성 대장염 증상과 점막의 염증을 호전시켜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활동성이 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76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 10% 적용 시).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56만 28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 8008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 30% 적용 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5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2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 5%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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