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불법·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경각심 필요”
의사협회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및 부당 보수 수령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이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불법·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게 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병역법에서 보충역들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은,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 기존에도 형평성 분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의협은 "공보의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는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 "해당 의무복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자원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징수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또 다시 다른 법률을 통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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