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으로 명시돼야

공보의 감소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보의의 적정수급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에 의무복무기간 단축 규정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19일 국회 및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비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향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공보의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보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기간 단축 규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왔지만, 공보의의 경우 수십년 간 단축 없이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의협은 "공보의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현역병은 복무기간의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보의의 경우 관련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공보의들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것.

더불어 합리적인 보수 산정, 근무 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의 공보의의 경우 업무 강도가 상당하며 업무환경이 매우 취약함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익적 기여도가 반영된 합리적인 보수 산정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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