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026년 연장
20일 건정심 열고 신규 건보적용 확대

내년 1월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2품목),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1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관한 첩약 처방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은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급여한 두 번째 사례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는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제품명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 유한양행 렉라자정으로,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2023년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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