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성명발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목표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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