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판상건선 치료제 ‘소틱투’ 조건부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최종 심의 결과,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성분들은 앞서 진향된 약평위 1차 평가와 같은 결과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약제 급여적정성 1차 심의 결과에 대해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심의했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의 처방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및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되고,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한 해열ㆍ진통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BMS의 판상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은 조건부 급여판정을 받았다. 

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약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와 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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