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심평원,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공공분야의 잇따른 부패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은 지난 24일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기획조정실은 "부패사고 발생 및 감사원 심사, 경영평가 지표 변경에 따라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속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에는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9월 19일에는  1급, 2급 대상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2021년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며 내부감사 고도화를 꾀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전 부서의 리스크 발굴과 통제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했다. 

내부통제체계란 심사평가원의 운영 목적 달성과 위험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내부통제의 접근 방식 또는 전략적 틀로써 내부통제 구성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조직을 이사회, 원장, 감사, 임직원, 전담부서, 1선부서, 3선부서로 구체화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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