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극적 권리심판 3건 인용 심결…17일 무효심판 취하
대웅제약·보령 무효심판 결과 및 특허전략 변경 가능성에 주목

신풍제약이 화이자의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 정제 제형에 대한 특허공략에서 타사보다 앞선 가운데 기존 유지하던 무효심판을 취하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풍제약은 지난 17일 화이자를 상대로 입랜스의 '팔보시클립의 고체 투여 형태' 특허(2036년 5월 24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을 취하했다.

해당 특허는 입랜스 정제에만 적용되는 특허로 지난 7월 28일 대웅제약이 처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보령과 신풍제약이 8월 9일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신풍제약은 이틀 후인 11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을 제기하면서 특허전략을 변경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해당 심판 3건에 대해 인용 심결을 내려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바꾼 특허전략이 통한 것이다. 정제에 대한 허가신청을 가장 먼저할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권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이자가 항소할 경우 특허분쟁은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신풍제약이 이번에 무효심판을 취하한 것은 자신감 때문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흐름에 따라 대웅제약과 보령도 신풍제약처럼 특허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대웅제약과 보령이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를 무효화할 경우에는 신풍제약만의 승소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가 삭제돼 모든 제약사가 제네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입랜스에는 캡슐과 정제 모두에 적용되는 2027년 특허, 2034년 특허 2건과 정제에만 적용되는 2036년 특허 1건이 있다.

2034년 특허는 신풍제약을 비롯해 광동제약, 대웅제약, 보령, 삼양홀딩스 등 5개사가 회피했고, 2심에서도 승리해 화이자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거의 확정된 분위기다.

광동제약은 2034년 특허를 회피한 뒤 가장 먼저 허가를 신청,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독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부여받은 상태다.

그러나 정제가 캡슐제형을 용법·용량에서 음식물과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형이라는 점에서, 특히 신풍제약이 정제 특허공략에 성공한 현 상황에서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입랜스 특허분쟁은 대웅제약과 보령의 무효심판 결과 및 특허전략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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